경제 이야기

근로장려금 - 나도 신행해 볼까?

행복캐는광부 2025. 3. 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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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자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세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
  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nts.go.kr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16월) 소득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소득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손택스 앱):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허위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재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더 나은 재정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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